한때 이차전지 대장주로 불리던 금양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역 앵커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던 금양의 상황 악화로 인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 21일 공시를 통해 외부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양은 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 거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가능성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공장 완공 이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양은 지난해 말 기준 1329억 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 초 추진했던 4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주주 반대와 금융감독원의 제동으로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어 벌점 누적으로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차전지 관련주 열풍으로 한때 14만 원 이상까지 급등했던 주가는 지난 21일 기준 99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는 어떻게 될까?
상장기업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 거래소 규정에 따라 즉시 매매가 정지됩니다. 이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며, 기업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양의 경우 3월 21일에 의견 거절을 통지받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마감일은 4월 11일이 됩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 즉시 주식 매매 정지
- 2단계: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금양 기준 4월 11일 마감)
- 3단계: 거래소는 이의신청 접수 여부 및 재감사 결과를 검토
- 4단계: 심의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확정 또는 개선기간 부여
- 5단계: 상장폐지 결정 시 주식은 정리매매(5~10일) 후 상장폐지 완료
따라서 금양이 기한 내 이의신청을 제출하더라도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일정 기간의 개선기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 우려
금양은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 중 하나로, 상장폐지 위기에 지역 경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부터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왔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아 고심하던 중이었다”며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나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로 지역 협력업체, 관련 산업군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개된 보도자료 및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